두꺼비친구들,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서 최종 승소
“지난 3년간 심각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인 고통 겪었다”
청주시, “보조금 반환근거 없을 뿐 예산 부정 사용은 사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에게 제기한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려 두꺼비친구들이 최종 승소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청주시에 공식적인 사과와 두꺼비생태관 재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고 생태관 재운영 또한 논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했지만 두꺼비친구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두꺼비친구들과 청주시와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3년간에 걸쳐 진행된 민사소송

지난 2019년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꺼비친구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농업정책위의 지적사항은 △시니어클럽에서 활동 중인 지역 노인들에 대한 식사비 지출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승인 내역 없이 인건비 지출 등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에게 14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두꺼비친구들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청주시는 2020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490여만 원만 인정했고, 이에 불응한 청주시와 두꺼비친구들은 항소했다.

당시 2심 법원은 두꺼비친구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주시의 항소 청구를 “청주시가 이미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고, 사후에 부적정하다면서 환수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1월 25일 대법원 또한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해 두꺼비친구들이 최종 승소했다.

 

두꺼비친구들 등 시민단체 자축, 청주시 반성 촉구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꺼비친구들은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고,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해 온 양서류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활동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두꺼비친구들 오동균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두꺼비친구들과 생태공원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결과를 통해서 잠시나마 상처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청주시의 사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조현국 집행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청주시의 두꺼비 생태공원 관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두꺼비생태공원 재운영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손은성 공동대표 또한 “두꺼비생태공원을 지키기 위한 20년의 시민단체의 노력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세금을 횡령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청주시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예산 사용 부적절이 변한 건 아냐”

이에 대해 청주시는 패소한 것은 맞지만 두꺼비친구들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한 관계자는 “2심 판결 내용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환수를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감사에서 드러난 두꺼비친구들의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꺼비친구들은 청주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두꺼비생태관 재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시 위탁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고 현재 생태관에 전문가가 하고 있고 두꺼비 관련 생태프로그램도 문제없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도 절감되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조치로 환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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