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법 판결 이후에도 “예산 부정 사용은 맞다”
“인건비 적게 보이려면 4대보험료 별도항목에서 빼라 시켜”
두꺼비친구들, “억울하고 황당…대법 판결로 그나마 위안”
“청주시 사과와 생태공원 재운영 요구할 것”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2020년 청주시가 두꺼비친구들에게 14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지난 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청주시가 이미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고, 사후에 부적정하다면서 환수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두꺼비친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전히 두꺼비친구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어떤 부분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일단 두꺼비생태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4대 보험은 사측 50%, 직원 자기부담금 50% 비율로 떼는데, 두꺼비친구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자기부담금을 각 직원들의 급여에서 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뗐다는 것.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은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뗀 것이 아니라 급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떼었다. 재판에서 청주시가 패소한 것은 당시에 청주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패소한 것은 맞지만, 두꺼비친구들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주무관이 시켰다…인건비 많다는 지적 나올 수 있으니”

두꺼비친구들은 황당하고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당시 청주시청 담당 주무관이 두꺼비친구들에 직접 찾아와서 청주시의회로부터 직원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인건비를 적게 보이게 하려면 4대 보험료 공제를 급여가 아닌 다른 항목에서 떼어야 한다고 알려줬다는 것이다.

두꺼비친구들 신경아 사무처장은 “담당 주무관이 직접 찾아와서 개인이 내는 보험료를 급여가 아닌 보험료 항목에서 빼라고 그 방법까지 알려줬다. 우리는 을의 입장이니 시키는대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주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가 별도 보험료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분명 4대 보험료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서까지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시에 제출한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횡령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두꺼비친구들이 청주시청 담당 주무관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결과, 담당 주무관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처장은 “당시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람은 저와 회계담당자이다. 정말 양심이란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예산 절감 위해 면허 취득한 것”

다음은 자문위원회 운영비이다.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이 자문비 약 90만 원을 두꺼비생태관 운영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신 처장은 ‘두꺼비생태공원 한마당’ 축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기후와 생태 이외에 문화적인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 들었던 비용이라고 강조한다.

또 사적으로 특수기계(소형 굴삭기) 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했다는 청주시의 지적도 있었다.

신 처장은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선 소형 굴삭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번 임대할 때마다 40만 원이 넘게 든다. 웅덩이 한 번만 파도 무조건 40만 원이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면허를 취득한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를 임대해 사용하면 2만 원이면 된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개인이 사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꺼비친구들을 비롯해 충북의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의 민사소송과 판결 이후 청주시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시민단체 명예훼손은 물론 탄압이라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러한 요구에도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으니 횡령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2019년~2020년 당시 언론에선 생태공원을 운영해온 시민단체가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됐다. 기사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꺼비친구들이 운영비를 부정하게 집행했다며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주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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