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직원이 보은농협하나로마트서 절도행각 벌여
“은폐, 징계·변상 요구 없어…보은농협은 정말 이상하다”
“상품성 떨어지는 물건편취…절도라는 표현은 확대해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보은농협분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일 보은농협 조합장이 벼 수분율을 조작했다”며 “조합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은농협노조 제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보은농협분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곽덕일 보은농협 조합장이 벼 수분율을 조작했다”며 “조합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은농협노조 제공)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은 보은농협에서 이번에는 농협 직원들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농협이 (절도행각을 벌인)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은농협과 보은농협노조에 따르면 최근 보은농협 직원 두 명은 하나로마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였다. 한 고객의 절도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직원들의 (절도)행각도 들통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뒤처리다. 보은농협노조는 농협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마트의 지점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정식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보은농협의 상임이사와 조합장에게만 은폐 보고하였고 두 직원에 대하여 징계나 변상의 요구를 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피해의 정확한 금액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도행각을 벌인)직원들은 조합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절도행위를 한 고객에게만 변상케 하고, 조합장 최측근인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조합장 측근을 비호한다는 주장은 앞선 사건에서도 제기됐었다. 지난해 '보은농협 ‘공동담보대출 수수료 횡령사건’의 당사자인 A씨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보은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당시 A씨는 보은농협의 공동담보대출 수수료 7억 중 약 3억 원을 (보장성)보험금액으로 전환해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영업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A씨가 조합장 최측근이며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 징계를 촉구했었다.

마트 절도와 관련, 농협측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농협 충북검사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감사요청을 했는데 절도라고 보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한 명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고, 한 명은 직원인데 사표를 냈다. 두 명 다 그만뒀다. 그만둔 사람을 불러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편취했기 때문에 절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매대에 있었으니까 버릴 것은 아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라며 “감사팀이 교육중이라 늦어지기는 하지만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농협노조는 곽덕일 조합장의 벼수분율 조작 의혹, 보은농협 예식장의 예약부 및 계약서 인멸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는 10일 오전 11시에는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불법과 비리천국 보은농협 규탄, 곽덕일 조합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