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농협수수료 수익 3억 횡령 혐의 주장
전국 농협 손보 영업 1위 ‘등극’, 승진하기도

‘보은의 황금알’, ‘보험왕’으로 칭송받던 보은 농협직원 A씨가 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18년 전국 단위 농협직원 중 보험실적 1위를 기록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까지 한 A씨가 실상은 보은농협의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은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다수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00억 원대 대출업무를 진행했었다. 보은농협은 이 과정에서 주간기관으로 약 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당시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7억 원 중 약 3억 원을 (보장성)보험입금액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수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영업 수당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농협 돈으로 지인들의 보험을 공짜로 들어주고 여기서 발생한 보험수당 또한 A씨, 자신이 챙겼다”며 “아마 보험수당이 월급보다 두 배 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캡쳐
A씨 홍보영상의 한 장면(유튜브 캡쳐)

A씨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NH손해보험으로부터 ‘보은의 황금알’, ‘본받아야 할 농협직원’ 주인공으로 홍보됐었다. ‘목표의식, CS마케팅,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의 ‘보험왕 비결’ 영상은 아직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 1월 29일 보은농협 조합감사위와 보은농협 조합장에게 '보은농협 공동담보대출 수수료 횡령 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 1월 29일 보은농협 조합감사위와 보은농협 조합장에게 '보은농협 공동담보대출 수수료 횡령 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충북본부, 명확한 진상규명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지난 1월 29일 보은농협 조합감사위와 보은농협 조합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A씨는 공동담보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보은농협의 수익을 본점에 보고도 없이 보험금으로 전환하여 그 실적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 승진과 포상을 받았다”며 “이는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농협은 위의 사항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당자에게 그 어떤 징계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지점장으로 발령했다”며 “명확하여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사람들’도 2월 13일자 ‘B금융기관 주택조합대출 또다른 직원 수익갈취 적발(?)’ 기사를 통해 보은농협 감사팀이 2017년~2019년까지 공동담보대출 업무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약 3억8000만원이 타인계좌로 송금되는 횡령혐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보은농협, 3월 10일경 청주지검에 고발 예정

현재 보은농협 감사팀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3월 10일경 청주지검에 A씨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팀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점이 여러 사람에 의해 포착됐다”며 “대의원들과 영농회장 수십 명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규명해 달라는 서명을 했다.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의결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청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3월 10일 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내사를 했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자세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당사자인 A씨는 “법에서 판결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과정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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