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특별수사와 불법과·비리를 바로잡아 달라”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주관수수료 횡령, 쌀 착복, 벼 수분율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보은농협을 특별 수사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에는 ‘**농협 및 농협중앙회를 특별수사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우선 보은농협은 공동담보대출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주관사무소 수수료를 받았다. 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고 특히 그중 3억 8천만 원을 보은농협 직원 A씨가 임의로 부당인출해 보장성보험 입금액으로 전환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보은지역 주민과 농협 전 직원이 알고 있음에도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게시자는 주장했다.

불법 부당대출도 지적했는데 게시자는 보은농협은 한사람에게 관련된 (수십억~수백억)대출을 실행하면서 상당한 불법과 부당함이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일반 직원의 수십만 원 횡령사건은 바로바로 감사에 착수하고 중징계 및 해직처리를 하고 있는 농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보은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물벼를 농협에 출하하면서 수분율을 조작해 사퇴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게시자는 보은지역 농민들은 보은농협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농협중앙회는 관망만 하고 있는 모습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특별수사와 밝혀진 불법과 비리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의 동의는 2일 오후 1시 40분 현재 475명이다. 7월 29일까지 동의를 받고 20만 명 이상이 청원내용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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