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위해 재 논의하라” 주장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죽음마저 차별…“국회의원 머릿속 들여다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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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북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규탄했다.

8일 국회 본회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정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강력규탄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기준이 완화됐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도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며 “화려한 말잔치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제는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로 내몰렸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본부장.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본부장.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위원장.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위원장.

민주노총 김선혁 충북본부장은 “국민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을 제발 만들어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자만하고 있다.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노동자들은 당신들을 다시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존중이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인선 충북도당 위원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차별과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를 주고 하한선조차 없다. 그것이 국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법인지 의심스럽다”며 “180석을 받은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차별 없이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절절하게 호소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 숭숭 뚫린 그물 사이로 중대재해를 유발하고 발생시킨 주범이 유유히 빠져 달아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더 이상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 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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