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회변혁노동자당·전교조·민주노총 충북도당 연이어 성명 발표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충북인뉴스DB)
민주노총충북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충북인뉴스DB)

충북지역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은 6일 성명서를 내고 “2020년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입법청원으로 직접 발의했으나 자본과 기업들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와 정치권은 핵심내용을 삭제·유예·완화하면서 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으로 개정된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제외됐듯이,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위험을 외주화 하는 원청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처벌법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호법’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골몰하는 사이, 3일 울산 현대차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4일 포항에서는 식자재를 운반하던 노동자가 숨졌으며 5일 천안에서는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다쳤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야만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죽음과 피눈물이 필요한가.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야만을 멈출 수 있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8일 제출된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50인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안을 추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기업의 99%이고, 산재사고 발생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핵심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경영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청업체 사고 공동의무를 완화했고, 고의적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최저 5배에서 최대 5배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지금처럼 안전시설 투자보다 훨씬 저렴한 벌금을 부담 없이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는 비인간적 현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 지독한 생명 경시의 배금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다. 정부는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국민이 청원한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도 6일 성명서를 내고 “5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문은 법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피해자인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중대재해 유발자인 기업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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