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결의 촉구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왼)과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오)이 결의안 제안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정의당 충북도당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왼)과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오)이 결의안 제안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이 충북도의회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결의를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노회단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폐기로 마무리됐다. 

지난 10일(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은 기초의회·광역의회를 떠나 전국적으로 함께 소리내어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충북도의회를 찾았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대통령 공약 및 범부처 합동대책 이행 노력을 당부했다. 박문희 충북도의장을 만나 이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결의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재통계 분석 결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원인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정당을 떠나 양심 있는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각 지역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나서줘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도록 각 지역의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가 건의안·결의안을 채택해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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