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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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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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만 지나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더라’. 그렇게 말해도 등산로 정비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안 죽도록 해야죠. 왜 계속 죽게 놔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이천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죽거나, 다치거나. 이 일은 얼마나 반복될까.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찾은 답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14일(목)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부장은 “한익스프레스 이천 화재 참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올해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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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고용노동부의 합작품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법인·경영책임자·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8명의 억울한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고, 자의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 낸 타살이라는 걸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천 화재참사)는 기업과 고용노동부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만 260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이들은 2,000명이 넘었다. 양 부위원장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국가재난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 산재사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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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주의가 원인…기업의 책임은 없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노동자를 ‘주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본이, 기업이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마음껏 휘두르도록 둘 것입니까.”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부 본부장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법안은 2006년 처음 발의됐다. 2017년에는 故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지게 됐다. 

기업의 살인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참사에서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000만 원이 전부였다. 2020년이 된 지금도 기업의 책임은 너무나도 가볍다. 

조남덕 충북노동자시민회의 대표는 “많은 사람이 화학물질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돌린다”며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게 진짜 원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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