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당, '솜방망이' 산업재해 처벌 수위 규탄
"충북도 예외 아니야" 6일부터 1인 시위 돌입

5월 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 고용지청 앞에서 변혁당 충북도당 박원종 대표가 1인시위를 하고있다 ⓒ제공
5월 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앞에서 변혁당 충북도당 박원종 대표가 1인시위를 하고있다 ⓒ제공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변혁당은 지난달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언급했다. 당시 물류창고에는 9개의 하청업체가 투입돼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변혁당은 "사망한 노동자의 대다수는 하청, 일용직 노동자"였다며 "단지 화재가 아니라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청의 무책임으로 인한 기업 살인임이 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재로 인한 산업 중대재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법원을 규탄했다.

변혁당은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원청업체 대표가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 뿐이었다"며 "기업이 노동자의 재해를 막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변혁당은 충북의 상황도 지적했다.

변혁당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는 30여 건으로 모두 3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이들은 성명에서 "작년 12월 오창의 더블유스코프 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돼 노동자 한 명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지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당시 '죽지 않고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 다는 건 같은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또 다시 죽거나 다쳐도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경영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시공사, 발주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혁당 충북도당은 6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 고용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