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발족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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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침몰까지 수많은 죽음의 뒤에는 ‘기업’이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호명하는 일에서 기업은 빠져있다. 책임지지 않는 자본은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 잃는 노동자 2,400명을 양산해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과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참사 이후에 이윤과 지배권을 행사했던 자본들이, 기업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21대 국회 우선입법 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주문했다. 충북 지역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운동본부는 법안 법제화를 위해 우선입법 촉구 운동, 입법 발의자 활동, 국민동의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 국회의원 3명만 찬성

21대 국회에 물었다. 지난달 25일(월)부터 6월 3일(수)까지 우선입법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답변을 받았다. 300명 중 26명이 답변했다. 25명은 우선입법 처리에 동의했으나 1명은 입장 보류를 표명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3명도 우선입법 처리에 동의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구)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군)이다. 모두 초선 의원이다. 

오히려 중진 의원들은 입을 닫았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청주 흥덕구)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3선·보은·옥천·영동·괴산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청주 청원구)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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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는 걸 입증해야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만큼 위험한 일을 했고, 병들어야 했는지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입증 책임을 회사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산업재해가 아닌 것들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참사의 원인이 책임 없는 기업에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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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현행 법령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비단 산업재해에만 국한되는 법안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삶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홍미희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운영위원은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예로 들었다. 이 사고로 공장 노동자 5명이 죽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누출된 가스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농작물이 죽고, 가축들은 가스 중독 증상을 보였다. 기업의 불찰이 지역 사회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홍 위원은 “이윤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중대재해로 연결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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