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 양당 독점, 소수 목소리 차단하려해"

지난해 11월 추진됐던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른바 '교섭단체 조례안' 이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9개월만인 이달 26일 예정된 제45회 임시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계속 심사'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러 차례 걸친 의견조율을 통해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논의 시간이 부족했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당과 충북공동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청주시의회가 거대 정당들끼리 협상하겠다며 장벽을 세우고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개정조례안에는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 39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25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13명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소속의원이 1명인 정의당은 제외된다.

"소수당 목소리 막는 조례안 폐기해야"

청주시의회에서 소수정당은 배척되고 거대 정당의 목소리만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보정당 소속 최초로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현주 시의원(정의당)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며 ”교섭단체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전 조율과 논의가 가능한 공식기구가 있는데 어째서 교섭단체 운영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각 원내대표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공개해야 된다”며 “쓴 소리를 내는 소수정당, 진보정당을 배척하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체 추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의회도 아닌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경비지원 등 일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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