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지난 1년간 본회의 상정 부결해
김성택 시의원 "청주시의회 역사에 오점 남길 것"
박정희 시의원 "소수의원들이 시정 발목잡고 있어"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본회의 안건상정을 불허했던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른바 교섭단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47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변종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명이 부의한 교섭단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변종오 시의원은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근거를 마련해 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정당 간 상호교섭창구 역할을 활성화해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구성 주도한 다선 시의원들

찬성 입장을 밝힌 박정희 시의원(자유한국당)도 “지속적으로 의회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소수 의원들이 청주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를 원치 않아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김성택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3차례나 부결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여러 번 부결됐던 것은 그만큼 고민의 흔적이다.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이 힘들어지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당론에 막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택 시의원 "의회 역사의 오점 만들 것"

운영위원회 소속 이영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운영위에서 1년 가까이 많은 토의를 했다. 논쟁도 있었다”며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교섭단체를 기초의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인정되면 원내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게 된다”며 “39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소통하기 보단 획일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의원실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 비춰볼 때 의회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서도 상호 충돌이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통과된 교섭단체 조례안에 따라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은 제외된다.

교섭단체 조례 관련 28명의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교섭단체 조례 관련 28명의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충북참여연대 "치졸한 정치 그만둬야"

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성명과 함께 본회의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며 “교섭단체까지 구성되고 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 모든 결정이 교섭 단체 간 밀실합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의회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표들이 있는 곳이지 지방의회의, 지방의원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치졸한 방식 대신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짜 주민의 대표로서 거듭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정우철, 박미자, 박완희, 유영경, 이재숙, 최동식, 이영신, 박용현 의원, 정의당 이현주 의원 등 10명이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규 시의원이 기권했고 나머지 28명의 시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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