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된 '교섭단체 조례안'이 재논의중인 가운데<충북인뉴스 8월16일 보도> 정의당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의원들끼리 무슨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대표를 뽑아 위인설관의 의원놀음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섭단체 조례를 밀어붙일 경우 전당적, 초당적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정의당은 2018년 청주시의회 비례투표에서 11.96%를 득표해 충북 첫 지방의원을 배출했다"며 "하지만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되면 해당정당만 원내대표,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의회운영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결국 소수정당 배제는 불 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정의당 의원과 연합하여 의원재량사업비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등 개혁적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교섭단체 조례 추진이 기초의회가 성숙되어가면서 주민에 기반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원들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염려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있는 예산도 삭감해야한다"며 "의당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반대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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