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음해성 익명 투서로 동료를 부당하게 감찰받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경찰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17일 파면됐다.

윤 모 경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사관실에 충주경찰서 소속 동료 故 피 모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보냈다. 이후 진행된 강압적인 감찰에 괴로워하던 피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 경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모 경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17일 파면됐다”고 전했다.
 

투서를 통해 피 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특혜 연수 등을 문제 삼았던 윤 모 경사는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징계 목적의 투서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17년 10월 윤 경사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동료에게 피해를 끼친 점과 고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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