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지적장애인 72명에게 토마토‧도라지즙 비싸게 구입해 팔아”
이성보조인이 목욕시키고 식당서 장애인 성행위 의혹도…2012년 처벌받아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양복지재단 내 A 기관에서 장애인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토마토즙과 도라지집을 판매하고 남성 지적장애인을 여성 보조인이 목욕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최대 복지시설인 현양복지재단의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현양복지재단은 현재 설립자의 폭언과 폭행, 일부 시설의 보조금 편취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토마토즙과 도라지집을 판매하고 남성 지적장애인을 여성 보조인이 목욕을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킨 시설은 2012년에도 불법으로 매점을 운영하며 장애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착복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식당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베일에 가려진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이하 국가인권위)는 현양복지재단 내 지적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인 A기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가 결정을 통해 권고한 사항은 총 세 가지다. 첫 째로 “기관의 편의 등을 이유로 동성이 아닌 이성의 직원이 생활인의 목욕을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라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간식비를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생활인의 의사를 확인해 생활인의 금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소매가 4만원인데 5만5000원에 구입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현양복지재단 A시설은 지난 해 7월 현재 남성 40명과 여성 44명 등 총 84명이 입소해있는 정신요양시설이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A시설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도라지즙과 배즙을 구입한 뒤 생활인의 간식비에서 공제했다.

해당 제폼은 모 건강원에서 구매했는데 2016년 이후 해당제품을 구매한 장애인은 72명에 달했다. 이중 24명은 전 제품을 모두 구입했다. 이들이 구입한 액수도 1456만원에 달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14명의 생활인도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구매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도라지즙에 대한 건강원이 판매하는 소매가는 50포 한 박스당 4만원이었지만 5만5000원에 구매했다. 1만5000원을 더 비싸게 구매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소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이 진행됐고 한 달 사이로 물품을 연속 구입하는 등의 행태로 볼 때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구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인의 간식비로 토마토즙과 도라지즙을 대리 구입해 배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성 장애인을 여성 활동보조인이 목욕시켜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현양복지재단 A기관은 2017년 초부터 같은 해 5월까지 2명의 여성간호조무사에게 남성 생활인 6명의 목욕업무를 맡겼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수치심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생활인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아 명확하게 수치심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동성이 아닌 이성에 의한 목욕은 충분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시설에 입소한 남성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간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사실은 시설에 입소한 다른 장애인에 의해 목격됐고 시설에도 보고됐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A기관은 남성 생활동과 식당 사이에 직원을 배치해 생활인의 동선을 관리하고 성교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일탈행위

 

현양복지재단 A기관에서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물품 구매가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정부합동감사단은 현양복지재단과 A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현양복지재단 A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내매점을 영리사업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법인 대표 및 시설 원장 등이 사무관리 주체로서 운영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A기관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매점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3년간 4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1억700여만원이 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는 파악했다.

당시 정부합동감사결과 A기관의 한 직원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해마다 충북현양복지재단에 1000만원, 각 시설에 250만원씩 3년간 3700만원을 기부했고, 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한편 현양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설립자인 모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명의 직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또 직원을 ‘똥개’에 비유하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현양복지재단의 대표이사도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권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청주지법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대표이사와 직원 2명에게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현양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은 공모해 노인장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억대의 금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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