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지난 해 11‧12월 두 차례 폭행당해…전치 3주 상해진단
직원 B씨, 지난 4일 “인사 안했다고 때려”…설립자측 “내가 피해자”

충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H복지재단에서 설립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H복지재단에서 설립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설립자의 폭행에 항의하는 직원들이 내건 현수막)

충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H복지재단에서 설립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폭행이 반복되자 설립자를 고소했지만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이후에도 말 하기 힘든 폭언과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에 대한 폭행의혹도 제기됐다. 이 직원은 지난 5월 4일 설립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차를 세우고 등산용 스틱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립자 측은 “인사를 하지 않아 따지기 위해 차를 세운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직원이 차를 그냥 몰고 가 설립자가 다쳤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병원 설립자는 해당 사건 다음 날 청주 모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7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H복지재단 내 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A(57)씨는 재단 설립자와 형사고소 취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피의자(재단 설립자)는 피해자 A씨에게 지금까지 과정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 ○○양로원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할 경우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누구 덕분에 밥 빌어먹고 사는 지 아냐?”

 

합의서에 언급된 A씨에 대한 설립자의 폭행은 지난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17일 재단 설립자 모 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현재 재단과 관련 돼 진행 중인 재판서류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해당 서류가 사실이 아니기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서명을 거부하자 설립자가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설립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렸다고 밝혔다.

그가 당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21일,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이 나왔다.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돼 지난 해 12월 25일 두 번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복지재단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도로를 막고 차를 세웠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자 설립자는 “너! 상해진단서를 끊었냐”며 10여차례 등산용 스틱으로 몸을 찔렀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해 사무실로 올라갔다. 설립자는 그 사무실로 재단 내 여러 시설 종사자를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서도 설립자는 욕설을 하며 또 다른 재단 관계자를 폭행했다. 참다 못한 A씨가 112로 폭행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지구대 관계자가 보는 앞에서도 다른 직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폭행을 당한 A씨는 그 사건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를 했지만 앞서 벌어진 첫 번째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폭행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 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 2달이 지난 올해 2월경 재단 설립자는 관계자를 보내 합의 의사를 표시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폭언과 또 다른 형태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말경 설립자가 또 다시 도로를 막고 차를 세웠다. 설립자는 등산용 스틱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야! ××야. 누구 덕분에 밥 빌어먹는 주제에... 여긴 내 땅이다. 누구 맘대로 사도를 다니느냐. 당장 나가’라며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신 왕조시대? 충북 도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H복지재단에서 설립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립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

 

또 다른 직원 B씨의 증언도 황당하다. H복지재단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B씨는 지난 5월 4일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설립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차량으로 복지재단 내 도로를 이동하는데 설립자가 도로를 막고 차량을 세웠다. B씨가 공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재단 설립자는 등산용 스틱으로 차량을 치며 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차량을 스틱으로) 때리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재단 설립자는 “야! 임마. 서라는데 왜 안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B씨가 차량을 운전해 나아가자 재단 설립자는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얼마 후 B씨가 설립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설립자는 등산용 스틱으로 몸을 찔렀다.

B씨는 “설립자가 욕설을 하며 등산용 스틱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현재 재단에서 아무런 직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설립자의 부인인 현 재단 대표이사는 “때리긴 뭘 때렸느냐! 주먹으로 때렸으면 멍이라도 들지 않았겠냐”며 “B씨가 차로 밀어서 설립자가 부상을 당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남편(설립자)의 통증은 계속돼 볍원 진료를 받았다. 진료결과 의사가 2주간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하라고 했다”며 “통원치료가 불편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는 “A씨에 대한 사건은 일부 인정한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우리도 피해자다. 쌍방 고소입장을 가진 만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갑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갑질을 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H복지재단은 충북 최대의 사회복지재단의 하나다. 재단 내에는 10여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녀 3명이 시설장을 맡거나 맡아 운영해 왔다. 현재 150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돼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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