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운영하며 허위로 요양급여비용 1억6000여만원 타내
법원, 재단 대표이사에 벌금형…과거 억대금품 횡령 구속되기도

설립자가 직원을 개에 비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던 청주의 H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자가 직원을 개에 비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던 청주의 H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보기> <H재단 설립자 “밥 빌어 처먹지 말아야. 개×, 개××” 직원에 쌍욕> <“인사 안한다고 차세워 폭행”…충북 최대 복지재단 설립자 ‘갑질’ 의혹>

재판에 회부된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00년에도 1억6500만원을 횡렴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단독 입수한 H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와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1월 18일 재단대표 A씨와 노인요양원 직원 2명에게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청주지법은 A대표이사에 벌금 700만원, 노인요양원을 총괄하는 직원 모씨에 대해 500만원, 또 다른 직원에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A표이사와 직원 등 3명은 공모해 노인장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1억6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편취금액은 A대표이사가 관여한 것이 일부 누락된 것이어서 전체 편취규모는 더 커질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A대표이사와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억대의 금품을 타냈다.

이들은 시설물관리와 운전업무를 맡거나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조작했다.

현재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A씨와 직원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횡령‧노임착복으로 처벌됐는데 또 반복

 

H복지재단 대표이사 A씨가 사법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씨가 첫 번째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당시 청주지검은 H복지재단 산하 부랑인 보호 시설 원장이었던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국고보조금중 자부담금을 비롯한 주부식비등 운영자금 1억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를 구속했다.

당시 A씨는 H복지재단산하 5개 시설의 난방용 유류를 구입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지난 19997년부터 3870만원을 가로챘고 1990년 10개 월동안 쌀 · 보리쌀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95년 4월 남산성복지관 운영비 가운데 자부담분 600여만원를 가로채는 등 15차례에 걸쳐 5334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996년 10월 내덕동의 대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빌려쓴 사채 2억원과 남편이자 설립자인 P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빌려 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현양재단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과정도 죄질이 나빴다. 당시 검찰은 1999년 부랑인 보호시설 입소인들이 마늘을 까고 받은 수용자 노임을 착복한 사실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대표이사를 구속한 수사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였다.

설립자의 갑질 폭행에 이어 H복지재단의 비위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H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설립자인 모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명의 직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또 직원을 ‘똥개’에 비유하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