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각 부서별로 조사한 후 도와 TF팀 구성할 계획
충북도, “코로나로 출입불가능…현장조사 사실상 어려워”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충북현양복지재단 노동조합이 재단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9일 청주시가 각 부서별로 재단 시설의 현장을 조사하고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가 그 계획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취재결과 청주시는 현양복지재단 문제와 관련, 충북도와 TF구성 협의도 없었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시설 출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 공허한 약속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19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관계자는 "현양복지재단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F팀을 꾸릴 예정"이라며 "복지재단의 규모가 광범위한 만큼 충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충북도는 재단의 문제와 관련, 서류조사는 이미 한 상황이고 청주시와의 TF팀 구성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코로나 때문에 시설출입을 할 수 없다. 현장조사를 한다면 코로나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현양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내 직장 괴롭힘과 부당인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충북현양복지재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내 직장 괴롭힘과 부당인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부당인사, 후원금강요, 수익금 부당사용…각종 의혹 잇따라

충북도, 서류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

현양복지재단 노조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재단에 문제가 있다며 부당인사와 후원금 강요, 수익금 부당 사용 등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우선 은빛양로원 원장의 인사문제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빛양로원 박은영 원장이 재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단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여 년 동안 노인시설에 있던 원장을 아동시설로 인사발령 냈다”며 “박 원장에 대한 인사이동은 폭력이다. 은빛양로원 전 직원들을 해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었다.

반면 재단 측은 박은영 원장의 인사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성 이사장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박은영 원장 인사이동을 결정했다. 순환보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이미 양측의 입장을 들었고 인사권은 재단 법인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충북도의 A씨는 “순환보직을 결정한 것은 재단법인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가능하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선 양측이 완강하기 때문에 중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재단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나정수 노조위원장은 “재단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에게까지도 후원금을 강요했다. 후원금을 채우지 않으면 김 이사장이 대표이사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후원금을 강요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재단 측은 “재단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재단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A씨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통해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재단 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선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노조가 제기한 세 번째 문제는 수익사업금의 부당지출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양복지재단은 태양광 수익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1년에 1144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을 재단법인 회계로 전입시켜 600만원을 대표이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265만원은 이사회 회의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는 재단 정관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수익금의 부당지출”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정관 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에 따르면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이미 서류검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 운영 및 시설 운영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라며 “법인대표 직책수당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절차에 맞게 사용했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TF팀을 구성해 면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청주시는 이미 충북도가 점검한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재단을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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