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단독보도로 드러나…오폐수 하루 1200톤 무단방류
음성군, 낮에는 160억원 들여 생태하천사업 진행하기도

2016년 3월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이 야간에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모습(사진 충북인뉴스 DB /촬영 육성준 기자)

음성군, 낮에는 160억원 들여 생태하천사업 진행하기도

검찰 수사를 통해 음성군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불법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금왕공공하수처리장(이하 금왕하수처리장)은 TMS(원격수질감시장치)를 조작해 하루1200톤의 분뇨오폐수를 한강 상류에 무단 방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장 직원 12명을 기소했다.

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음성군 산하 금왕공공하수처리장에서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수치를 조작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왕하수처리장은 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4개월 동안 모두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By-Pass) 수로를 통해 하루 1200t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했다. 무단 방류된 오폐수는 가정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오폐수도 포함됐다.

검찰은 TMS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총괄관리이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질관리팀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금왕하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원격수질감시장치를 무력화 시켰다. 이 업체는 TMS 장치가 있는 출입문의 감시 센서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했다. 이런 사이 바이패스(우회)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

금왕하수처리장은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동안에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음성군 내 9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건비 등 비용 절감으로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 TMS 수치 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를 면하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환경사범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본보 단독보도

금왕하수처리장의 범죄행위는 본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지난해 3월 금왕하수처리장 종사자 전호연씨 본보에 TMS 조작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제보했다. 당시 본보는 3일간 야간 잠복취재를 통해 무단방류 현장을 확인해 연속 보도했다.

당시 사건은 환경 투기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해야 할 음성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이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음성군은 160억원을 들여 응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음성군은 낮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밤에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본보 보도이후 음성군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음성군과 원주지역환경청도 조사를 나섰고 경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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