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진천·음성혁신도시 일부 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됐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클러스터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 충북혁신도시 전경.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지방세를 5년간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얻게 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비 일부 보조, 건폐율 완화(70%→80%) 등의 조처도 내려져 기업투자유치가 쉬워지고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가 국토부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요구한 것은 14%에 불과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을 끌어 올리고 혁신도시 전체의 투자가치를 높여보자는 취지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주변 산업단지와 경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돼 명품혁신도시 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