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컨소시엄 업체중 특정사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당”

영동군이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가 군의 입찰제한 제재에 반발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영동군은 지난 10월 하도급관리계획을 이행키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동산업단지 시공사인 비케이건설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공사 도급권도 박탈했다.

이 조치에 불복한 비케이건설은 지난달 “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제재조치를 밀어붙이는 등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3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251억원 규모의 영동산단 시공권을 따냈으나 공동 책임을 묻지않고 계약위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이유를 들어 주간사인 비케이건설만 제재했다.

29일 열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비케이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는 “컨소시엄 3개사 중 1개사만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영동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행정심판법상 심판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비케이건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소하고 도급자격을 회복시키는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12년 7월 발주됐다가 낙찰업체와 사전에 토목공사 물량 산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한 게 문제가 돼 두 달 뒤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입찰 판결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또 행정심판 패소에 직면하면서 무리한 행정으로 행정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