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차원 고발 무산...의원 개인명의 고발키로

음성군이 산단조성을 두고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단관련 특위를 구성해 활동한 음성군의회가 결과보고서는 채택했으나 관련자 고발건은 부결처리 돼 산단반대주민대책위와 대립이 예상된다.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16일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활동을 벌인 ‘용산 생극 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태생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가 15일 군의회 산단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군청 앞에서 관련자 고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산단관련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서는 전체 의원 8명중 6명이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가결됐으나 관련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고발조치 건에 대해서는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규정을 무시한채 산단을 조성하려한다며 관련 의혹 규명과 관련자 고발을 촉구해오던 산단반대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반한 결정으로 인해 또다른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관련자 고발 안할 경우, 군의원 책임 추궁

이에앞서 15일 태생일반산업단지반대주민대책위(위원장 이승협)는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음성군의회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산단특위를 구성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6일 산단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산단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관료들의 불법행위 처벌을 위해 관련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의원사무실에서 이승협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군의회에서는 산단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 몰라 의결동의안을 처리해 주었지만 이번 7대 군의회는 관련 내용을 모두 조사했고 잘못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자 고발조치를 반드시 해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만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의원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생극면 주민대표들이 음성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들과 함께 생극산단의 조기분양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오삼성 생극면이장협의회장 등 주민 11명은 “생극산단이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회에서도 생극산단 분양에 함께 동참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완 군의원은 “산단조성 특위가 생극산단을 발목 잡으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의회에서도 생극산단의 분양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대웅 의원은 “생극면 주민들이 6대에서 결정한 것을 7대에서 뒤집으려 한다,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을 재탕한다며 군의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군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언제라도 받아주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산단특위는 산단조성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특위, 진상규명 ‘의욕’ 결과는 ‘미흡’

음성군의회는 지난 7월 12일 태생산단대책위가 군내 3개 산단과 관련해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 산단특위 및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벌이고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음성군의회 산단특위(위원장 이대웅 의원)는 생극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2년 6월 26일 군의회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당시 시행사인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신세계토건이 참여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의회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의회 의결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산단특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신세계토건은 이미 2012년 1월 17일 생극산업단지(주) 지분을 매각하고 이탈했으며, 동의안 결의 시점에는 연간 시공실적 5억원인 대덕개발과 연간 시공실적이 없는 다우개발 뿐이었다”며 “결국 군의회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시켜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이탈한 주관건설사인 신세계토건이 해당 사업을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군의회를 기만해 의결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 산단특위는 “음성군은 이후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신세계토건이 제외되고 음성군과 대화건설이 참여하는 등 변동사항에 대해 군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음성군이 20% 지분을 출자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자금 1000만원도 예산에서 편성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덕개발이 대신 출자토록 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보고했다.

군의회 산단특위는 태생산업단지와 관련 “지난 2013년 12월 5일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따른 동의안에 당시 군의회가 의결했고 이에따라 3900억원에 대한 보증자금이 지원됐고 음성군의 지분 20%를 갖기로 했다”면서 “올해 7월 14일 안전행정부 제2차 태생일반산단 투융자 심사에서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것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재심사할 것, 지분만큼 보증할 것을 음성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의회는 “안행부의 심사에 따라 전체 사업조달비의 80%가 사전 해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했다”면서 “태생산단이 올해 개발제한지역으로 제정하기 전에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어떠한 담보장치 없이 음성군수가 산단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임의지정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음성군의회는 의회를 기만해 결의를 도출한 부분과 2012년 8월 이후 군의회에 보증에 따른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의원 개인명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군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13일 음성군수의 약정행위와 이에대한 부분이 군의회 결의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덕개발을 주간 건설사로 지정한바 없음 ▲생극산단(주)에 출자를 결의한바 없음 ▲대화건설과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한바 없음 등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의원 개인 명의로 형사고발해 수사의뢰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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