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어업계 2018년 8월까지 임대계약, 변경 어려워

진천군이 농다리와 초평저수지 붕어마을 등을 연계할 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초평호를 운항할 유람선(도선) 건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로부터 수면 사용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진천군은 유람선 2척을 건조해 초평호영농조합법인(대표 황근우 이하 초평호영농조합)에 위탁해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로부터 수면 목적외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초평내수면어업계조합(이하 초평어업계)과 초평호 내수면 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진천군이 초평호에 유람선을 운항하기 위해 농다리 방면에 설치한 유람선 접안시설.

초평어업계와 초평호영농조합은 지난 9월 초평호 내수면 사용과 관련해 협의서를 체결했으나 유람선 운항 내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이미 초평어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수역을 초평호영농조합에서 중복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은 초롱길, 하늘다리, 접안시설 설치 등 초평호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붕어마을까지 연계해 관광 다양성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천군, 초평호 관광위한 유람선 2척 건조

이에따라 진천군은 초평호에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유람선 2척 건조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도선 건조에 대한 실시용역을 집행했다. 지난 3일 초평호 도선설계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선박 규모는 70마력 엔진이 장착된 5t급 12인승으로 예상선속 4∼5노트의 도선 2척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농다리 방향 초롱길 초입 수면과 청소년수련원 앞, 논섬 앞쪽 수면 등 3곳에 도선 접안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럴경우 접안시설 위치를 감안할 때 상당부분이 초평어업계가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낚시좌대)을 체결한 수면과 중복되게 된다.

이 때문에 초평호영농조합이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로부터 유람선 운항을 위한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초평어업계는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수면의 어업과 낚시업 임대차 계약을 5년에 한 번씩 체결해 사용하고 있다. 초평어업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오는 2018년 8월 31일까지 초평호 내수면을 사용하는 계약(연간 1283만원)을 지난해 11월 체결한 상태다. 현재 초평어업계가 낚시업을 위해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수면은 초평면 화산리 36번지 등 142필지 총 147만 3908㎡으로 만수면적(223만5954㎡)의 66%에 해당한다.

이처럼 초평어업계가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수면이 초평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유람선이 운항될 경우 사용 수면이 겹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수면 목적외 사용 승인권자인 농어촌공사청주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평어업계, 낚시업 좌대 철수 불가입장

이와관련해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 문화체육과 군정질문에서 초평호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연철 진천부군수는 “유람선 운행과 관련해 어업계에서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였기에 어업계의 목적외 사용수익허가 내용변경 등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관련업무를 협의 후 유람선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초평호 목적외 승인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공동 수면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현재 초평호영농조합과 초평어업계간에 유람선 운항과 사용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초평호에 유람선이 운항된다는 것은 전해 들은바 있으나 초평어업계에서 이미 사용 중인 구역을 사업목적이 다른 영농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진천군이 현재 초평호 내수면 사용과 관련해 초평어업계와 초평호영농조합간에 협의를 통해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초평어업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유람선 운항을 가능하게 협의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낚시 좌대를 철수해야 하는데 생계를 폐업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어업계의 계약서 제5조 인·허가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 ‘1조에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외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제6조 행위의 금지조항에 따라 ‘△사용목적(낚시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차시설(수면)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이 불가하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평호영농조합 관계자는 “수면을 같이 사용하려면 초평어업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군과 영농조합, 어업계가 만나 도선운항과 바이크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어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임대료 문제도 협의했다”며 “원만하게 합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초평어업계 관계자는 “협의는 유람선 운항 사업에 대한 것이지 수면을 중복사용 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연철 진천부군수는 “초평호 도선 건조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도선건조에 착수한다”면서 “향후 유람선 건조가 완료되면 군에서 초평호영농조합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이 도선을 운행해 천혜의 자원인 초평호를 많은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목적이 같다면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공동 사용할 수 있지만 초평어업계와 유람선 운항처럼 목적이 다르다면 양자 합의에 의해 구역을 나눠 사용해야 한다”면서 “중복수면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수면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사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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