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분리발주 공고, 지역방송 자회사 4년간 대행계약 따내

충북도민체육대회 행사연출 대행사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해마다 시군을 순회하며 6월경 열리고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시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개·폐회식 등 행사연출 대행사를 선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는 행사이니 만큼 수억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내년도엔 청주시가 주관을 맡아 연말까지 행사연출 대행사 공모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공모를 앞두고 지역 행사연출 업계에서는 공모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9년까지는 행사 총연출로 묶어 단일 발주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계폐회식 행사연출’과 ‘시설, 장비, 축하공연’이란 2개 부문으로 분리발주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모방송사 자회사인 C업체가 ‘시설, 장비, 축하공연’ 부문을 연속적으로 수주받아왔다.


문제는 행사진행의 일관성 때문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단일발주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전국 8개 도의 도민체육대회 공고를 직접 확인한 결과 충북을 제외한 다른 7개 도에서는 모두 단일발주했다.

이에대해 지역 업계 관계자는 “방송사에서 연예인 섭외에 경쟁력이 있다보니 축하공연을 시설, 장비와 한데 묶어 분리발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시간에 걸친 개폐회식 행사가 물흐르듯 진행되려면 콘트롤타워가 하나가 되야만 한다. 둘로 나눠지다 보니 옥천군의 경우 식후공연과 축하공연 사이에 30분간 지연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분리발주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짬짜미 공고라고 생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리발주할 경우 ‘시설 장비 축하공연’ 부문은 방송사가 연예인·대중가수 섭외 경쟁력이 높다보니 일반 기획사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이에따라 C업체는 2010년부터 5년동안 4년을 연거푸 수주받는 실적을 올렸다. 2012~2013년은 C업체만 단독응찰해 1차 유찰되기도 했다. 2011년 잠시 단일발주로 되돌아갔을 때 다른 방송사 자회사인 B업체가 수주했다. 올해 2014년 보은도민체육대회엔 다시 단일발주로 돌아갔으나 공모지침에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개회식 TV생방송’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역시 C업체가 선정됐다.


C업체 측은 “주관을 맡은 지자체는 지상파 방송송출과 주민 참석을 높이기 위해 연예인 축하공연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방송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제안에 점수를 준 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가 분리발주를 요구한 적도 없고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정규 프로그램 중에 도민체육대회 개폐회식 생방송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지역민방 자회사인 C업체의 입맛에 맞춘 공모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결국 개회식 공식행사가 60분인데 30분 정도만 생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시 경쟁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공정한 게임을 막았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는 그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 한다. 특히 관발주 사업공모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는 행위다. 충북도민체육대회도 올바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 법망을 비껴 ‘비정상’을 정상으로 ‘변칙’을 원칙으로 둔갑시킨다면 민관 불신의 벽을 두텁게 할 뿐이다.

‘위법한 사업활동’ 의혹 불구 ‘기업의 영업상 비밀’ 보호막
도행정심판위, 음성도민체전 행사대행사 실적서류 공개요청 기각 결정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013년 음성도민체육대회 행사대행사 실적자료에 대한 행정정보 비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음성 도민체육대회 행사대행사였던 (주)엔컨패스(현재 (주)이플랜으로 명칭 변경)는 실적증명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당시 2위 탈락업체인 B사에서 “경찰 수사와 언론 취재과정에서 제천평생학습박람회에 제출한 5건의 실적 모두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5개월전에 동일한 기준으로 공모심사받은 음성도민체육대회도 위조서류 제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및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고,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비공개한다”며 기각시켰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우선해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기각 결정에 대해 B사는 행정심판위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나’ 항을 이유를 제시했다.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제외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항을 보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음성군은 “이미 2013년 충북도 감사관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나’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개거부 해왔다.

하지만 (주)엔컴패스의 제천평생학습박람회 사문서 위조 불법행위는 도 감사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도민체육대회와 평생학습박람회는 3억원 이상 기본실적을 요구하는 공모기준이 동일하다. 따라서 2013년 도감사 결과 도민체육대회 실적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결국 5개월 후 평생학습박람회 공모엔 고의로 허위서류를 낸 셈이다.

이에대해 신청사인 B사측은 “당시 도감사에서는 행사연출과 시설·장비 부문을 분리발주한 것과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배점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업체의 실적 서류 진위여부를 감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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