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생활대책용지가 매매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매매계약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뒤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재광 기자의 보돕니다.

 

<생활대책용지 거액 프리미엄 매매 성행>

청주테크노 폴리스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입니다.

상업용지 4필지의 가격은
10억 원 천 만 원부터
13억 7천 만원이 넘습니다.

준주거 용지 10필의 경우
3억 7천만원부터 11억 9천만 원까지
분양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테크노 폴리스는 지난 12일까지
대상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필지에 대한 신청이 미달돼
추가 모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엄연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단계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필지당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매물로 나돌고 있습니다.

준주거용지 노른자 필지의 경우
분양원가에 3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탭니다.

전화녹취- 부동산 업자 "5 6 7 피가 비슷하고요 8번은 코너 자리니까
2억 5천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는 2억 정도 입니다.d 1-1과 2-1은 앞쪽으로 코너자리도 있다. 하나는 3억 천 148평, 115평은 2억 8천이다."

택지개발 촉진법 19조 2는
부동산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명의변경은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 후
공동명의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테크노폴리스의 사전 동의하에
전매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매 금지 어기고 불법 거래>

그러나 이미 계약체결 단계에서 법을 준용하지 않고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뒷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특정 조합측은
테크노폴리스가 이미 지난 5월 23일 이사회를 거쳐
노른자 필지 12곳을 찍어
특정조합에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뒤
이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A조합 관계자 "계약도 하기 전에 물량도 나오기 전에 접수기간에 이미 피가 붙어서 돌아다니고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공모해서 이미 당신들한테 무조건 주겠다는 확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

이사회의 결정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특정조합에 사전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A조합.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영상편집 임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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