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패소, 이 시장 “행정지도로 압박하라” 실효성 의문
대기오염·악취·침출수…소각장 고질적 문제, 미연에 방지해야

불안했던 마지막 빗장이 결국은 풀렸다. 폐기물처리업체인 ES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달 24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소각장 건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주시의 결정에 대해 사업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S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배출 부하량을 할당해달라는 것이었다. ES청원은 2012년 소각장 설치를 위해 금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보완 요구에 따라 청원군으로 내려온 것을 청원군은 자연 오염원 증가가 큰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할당을 불허했다.

▲ 오창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년여에 걸친 공방은 ES청원의 승소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청원군, 패소 예상했지만 항소
ES청원은 이미 수년전부터 소각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오창환경지킴이를 비롯해 오창 주민들은 소각장 시설 반대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청원군도 이같은 주민 여론을 의식하고 배출 부하량 할당을 반대한 것이다.

청원군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ES청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이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주민의 반대 민원 제기가 그 자체로 적법한 처분사유는 될 수 없다”며 ES청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소송 상대가 청주시로 바뀌었고, 이승훈 시장은 작전상(?) 후퇴를 선언했다. 당시 이 시장은 “행정당국이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하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S청원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ES청원 관계자는 “매일같이 청주시 공무원들이 방문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며 “배출 부하량을 할당해주지 않은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다”고 당장 소각장을 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히려 청주시가 기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살을 부렸다.

하지만 ES청원의 설명과 달리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머지않은 시점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이 시장은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관리감독 등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민의 불만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시도 “ES청원이 오창산단 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장과 관련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구체적 압박계획 없어
하지만 구체적인 압박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민원이 많았던 곳이니 지나가는 길에 들러 악취여부 정도를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대응하는 입장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 곧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청주시가 검토 후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문제될 여지는 많지 않다. 결국 소각장은 건설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소각장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소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크게 악취와 대기오염, 침출수 배출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은 충북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도,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배출 정보가 제공되는 TMS가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20개 업체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해당업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소각로에 따라서는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TMS를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악취도 마찬가지다. 악취의 원인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소각을 위해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보관 단계에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발생한다. 침출수의 경우 소각장 건설과정에서부터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이후로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대로 해” 행정소송의 달인 ES청원

오창폐기물매립장은 지자체와 정면승부를 통해 업역을 확대해 온 ES청원의 행정소송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작은 미약했다. 2006년 오창산업단지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시작한 ES청원의 폐기물매립장은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외부 폐기물 반입을 시도했다. 그리고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충북도에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2007년 청주지법은 영업구역을 오창산단 내부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원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여유 용량 범위에서 사업장 기준 반경 150km 이내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하라”고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청원군이 ES청원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청원군이 이를 받아들였고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고 있다. 한때는 소각장 건설을 포기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ES청원은 소각장 설치 취한 신청서를 청원군에 제출하며 “오창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한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사업을 다시 추진했고, 소송을 통해 오늘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뿐만 아니다. 폐기물매립장도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당초 매립량보다 30%가량 매립량을 늘려 매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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