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정제재에 B건설사 직무유기 고발·행정심판 청구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 공동도급 대표사인 B건설회사가 군 담당공무원과 감리단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영동군은 B건설을 공사하도급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1월'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B건설은 군의 행정제재에 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상태다.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와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관급공사의 영원한 '을'인 건설회사가 감독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낸 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지자체일수록 감독공무원의 '갑질'이 심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역 대규모 관급공사에 얽힌 비리구조가 낱낱이 드러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를 둘러싼 발주처, 감리단, 공동도급사 간의 갈등내막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영동군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적격심사를 통해 총공사비 251억원으로 B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B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청주 B건설 49%, 경기도 S개발 40%, 세종시 E산업 11%로 3개사가 참여했다.

당초 B건설 컨소시엄은 적격심사에서 토공공정의 42%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았다. 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에서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을 체결 후 감리사에 신고한뒤 시작된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간 이견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했고 영동군은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3개 업체간 합의가 지연되자 지난 9월말 대표사인 B건설을 상대로 '부정당 업자' 행정제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정당업자로 결정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공동도급공사 특정사만 제재 논란
문제는 B건설이 이미 3개월전에 영동군의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는 점이다. B건설측은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2개 업체간 지분위임 등 불법행위를 하고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운영에 당연히 필요한 공동도급운영협약과 동시에 체결하자고 했으나 그마저 거부했다"고 말했다.

B건설은 '공동수급체간 계약이행 분쟁경위 설명서'를 통해 다른 2개 업체의 지분 불법위임 의혹을 제기했다. 11%의 지분을 가진 E사는 지난 1월 7일 B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S개발(40% 지분업체)에 사실상 지분위임한 내용을 적시했다. E사는 '현장시공과 관련한 실행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과 계약의 체결' '발주처 대관업무' 등 4가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S개발에 위임했다. 포괄적인 지분위임으로 볼 소지가 높고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불법이다.

더구나 S개발은 공사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권한을 이사인 윤모씨에게 포괄위임한다는 공문을 지난 1월 B건설로 보냈다. 회사 임원에게 현장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씨는 S개발 이사가 채용된 시점이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 입찰 직후인 작년 11월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는 S개발이 내세운 공사하도급 업체 A사의 지분을 24% 가진 대주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이사와 함께 현장에 나와있는 모부장도 24%의 지분권자로 나타났다.

결국 11% 지분을 가진 E사로부터 지분위임을 받아 51%를 갖게된 S개발이 하도급 업체 대주주인 윤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250억원대 큰 공사를 공동도급사도 아닌 하도급업체 A사가 51% 지분의 '주인' 행세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도급 업체가 51% '주인' 행세
이에대해 B건설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는 공동수급을 가장해 입찰에 참가한 후 1개 업체가 단독시공하거나 지분별로 분담시공하는 불법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전면에 나서 포괄위임받았다며 대표사를 흔드는 경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실제로 S개발 윤씨도 하도급관리계획 합의를 거부하면서 우리측에 분담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S개발은 지난 3월 하도급관리계획 합의가 늦어지자 공문을 통해 "분담운영방식으로 토공사 부분을 운영하고자 하오며 당사의 현장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고자 한다"고 B건설에 통보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과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버젓이 공문으로 보낸 셈이다.

한편 E사는 지분 불법위임 의혹에 대해 "빈번한 회의참석을 할 수가 없어 회의 의결권 위임에 대한 단순한 확인을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예산편성과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위임한다는 공문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않는 설명이다.

B건설 "건설현장 구조적 비리, 모른척하는 감독기관"
영동군 "지분위임·명의대여 의혹일 뿐,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49차례 공문요구"

영동산업단지 공사중단과 관련 영동군이 공동수급사 전체가 아닌 대표사만을 행정제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3개 회사간의 합의가 지연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 B건설의 주장이다.

B건설측은 "대표사로서 하도급관리계획 합의를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애써왔다. 하지만 2개사는 지분위임, 명의대여 의혹속에 공사현장을 51:49로 나눠서 분담시공하자는 불법제안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운영협약도 없이 하도급계약을 하게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만약 한쪽의 공사가 잘못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 51%를 가진 하도급업체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공사초기에 승인받아야 하는데 오랜기간 참아왔다. 관계부처와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를 야기한 자만 탈퇴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서 B건설을 행정조치했다. 그동안 49회에 걸쳐 하도급관리계획을 내라고 지도했고 B사의 지분위임 의혹 공문도 공정거래위원회 조회결과 한정적인 권한위임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S개발의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윤이사에 대한 취업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하도급업체 A사도 확인한 결과 40%이상 소유한 대주주는 따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건설은 "윤이사와 함께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부장도 24% 지분이 있어 두사람을 합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감리단장의 녹화록을 보면 윤 이사에 대해 '윤이사가 뭐냐하면 업자여 업자, 돈 벌러온 놈이야, 돈 벌러'라고 말했다. '부금이사'라는 의혹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군과 감리단의 묵인하에 자기들 맘대로 공사현장을 요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감리단장 이모씨는 "윤이사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또한 공동수급사가 지분위임, 명의대여 의혹에 대해서는 "1월경에 B건설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몇차례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다. 나도 9월경에야 E사의 공문을 봤고 지분위임에 대한 판단 여부는 경찰 수사중이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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