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연구인력 3명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잘못 기재"

 에너지기술평가원에 공문 … 국비지원 사업 무산 위기

교원업적평가 행심 청구 전력 … '괘씸죄' 적용 해석도

충북도립대학이 학내 한 교수가 국비를 지원받기로 한 사업을 놓고 해당 국가기관에 사업계획서의 허위내용을 밝히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A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국비 지원을 받게 된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기술인력 양성 기초트랙’ 사업과 관련, 연구인력 3명의 소속이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잘못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냈다.

A교수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광역적 전력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이다.

A교수가 총괄 책임자로 있는 산학협력단은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12억원(정부지원 8억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대학 측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인력 3명의 소속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해 시행기관에 사실관계를 바르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밝혔다.

도립대학인 만큼 모든 문서의 내용이나 대학운영에 투명성을 가지겠다는 대학의 의지일 뿐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교수는 지난 2월 대학 측의 교원업적평가 문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전력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대학 측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A교수는 “대학이 보낸 공문 때문에 자칫 사업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며 “문제가 된 연구인력(위촉 연구원)은 사업을 착수하면 채용 인력이 되는만큼 ‘허위 기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업시행 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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