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경과연수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1기분에 비해 1억 1500만 원, 1.8%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850-7400)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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