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영치된 번호판 위조해 운행한 법인 고발 등 강력조치
군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하던 경기도 양주시 소재 A법인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3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A업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A업체는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하다가 지난 21일 단양군 체납 단속반에 적발돼 앞, 뒤 번호판이 모두 영치됐다. 그럼에도 이후 번호판 없이 지난 24일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돼 고발당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그 이후에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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