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업무지연·직무태만 탓 막대한 피해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신청한 (주)거산이 단양군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거산은 지난달 “군의 고의적인 업무방해와 의도적인 직무태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김문근 단양부군수를 비롯한 5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거산측은“군은 지난해 6월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통보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적합통보 여부를 고의로 7개월여 이상 미루고 검토를 지연하는 등 원주지방환경청에 떠넘기는 행태로 의제처리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의 적합통보 결과에 따른 방향전환 및 행정심판 등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대응이 지연됐다”며“사업의 실행여부를 떠나 군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업무지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거산은 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극심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했을 뿐 고의적인 지연이나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단양군의 군 관리계획 입안반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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