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업무지연·직무태만 탓 막대한 피해
거산측은“군은 지난해 6월 지정폐기물 허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적합통보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적합통보 여부를 고의로 7개월여 이상 미루고 검토를 지연하는 등 원주지방환경청에 떠넘기는 행태로 의제처리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의 적합통보 결과에 따른 방향전환 및 행정심판 등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대응이 지연됐다”며“사업의 실행여부를 떠나 군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업무지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고소배경을 밝혔다.
거산은 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극심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토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했을 뿐 고의적인 지연이나 직무유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단양군의 군 관리계획 입안반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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