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주민과 불협화음 최소화 등 노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물 설치 등의 승인을 받은 업체와 괴산군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행정심판에서 군이 패소했다. 

관내 사리면 이곡리 옛 괴산도요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 시설 설치를 승인 받은 A 업체는 25일 충북도에서 열린 행정심의에서 최종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25일 위원회를 열고 괴산군 패소를 결정한데 이어 결과를 군과 업체에 각각 통보했다.

결국 군은 이날 행정심의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인·허가를 해 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군 관계자는 “이 사안은 상급기관에서 다양한 분석을 거쳐 최종 결정해 처리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선 인·허가를 해 줘야 할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 업체 김 모 대표는 “앞서 추진한 사업 계획 등에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만큼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이며 지역발전과 연계해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이 업체의 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 등과 관련, 지난해 12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로 인해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허가를 제한 한다고 불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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