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거부… (가칭)청광학원 "행정심판 청구"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인 청주새날학교(가칭)가 신청한 정식인가가 충북도교육청이 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에서 부적합 의결로 무산됐다.

청주새날학교 정식인가를 위해 학원설립을 추진해온 (가칭)청광학원은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충북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청광학원이 제출한 청주 새날학교(가칭) 설립 예정지 교육환경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결했다.

도교육청이 청광학원 측에 부적합 의결을 통보한 이유는 △청주새날학교 설립예정지 인근에 2곳의 모텔이 있는 점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점 △교육부에서 고시한 3개 학년도 총 이수시간을 청주새날학교는 1개 학년도에 이수토록 한 점 등이다.

청주새날학교는 도교육청의 부적합 의결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칭)청광학원은 지난 8월 청원군 오창읍 여천리에 5학급 50명 규모의 통합형 대안학교 형태의 학원 설립 허가 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었다. 새날학교의 대안 학교 설립 인·허가가 무산된 것은 2011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날학교 설립 예정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모텔 2곳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 의결을 했다”며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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