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심야시간대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청사 내에서 충주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여성들의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오후 10시 이후에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 15분 전에 시청 당직실로 신청하면 된다.

당직근무자는 신청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자율방범대 및 지구대에 연락해 서비스 이용자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심야시간대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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