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부 3.0 추진’… '양보다 질이 관건’지적
충북, 활용도·공개율 하위권… 영동군 전국최하위 수모

박근혜 정부는 새로은 정부 운영 패러담임으로 '정부 3.0'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에 소통과 협력 체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일방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1.0에서 양방향 정보제공시대를 열었던 2.0 시대를 지나 양방향 맞춤형의 3.0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정부3.0 소개화면. 행안부는 별도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국가및 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등으로 1700 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보공개 대상도 목록만이 아닌 원문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2012년
32만 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문서도 매년 1억 건 정도로 확대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생명과 신체보호, 사생활 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경영·영업상의 비밀, 투기우려 정보 등 비공개 대상은 최소화 한다. 

또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식품, 위생,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 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이다.

확대는 환영, 알맹이가 중요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한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알 권리의 보편화, 평등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국장은 “(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검색어를 입력해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원문을 1억 건 이상 공개한다는 것은 좋지만 핵심 문서는 빠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확대라는 추세 속에 충북지역은 민·관 모두 활용도와 공개율 측면에서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 단체 중 충북도는 공개율이 12위를 차지했고 신청건수에서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 중 2012년 정보공개율은 진천군이 99.5%로 1위를 차지했고 영동군이 89.4%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지자체중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던 청주시는 96.39%로 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영동군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12년 한해에 총 20건의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운영상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이원종 지사 시절 판공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재판을 통해 2년 후에야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잣대에 의해 결정되는 정보공개제도보다 시·도 의원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빨라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실련의 최윤정 국장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국장은 모 지자체 비리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당사자를 ‘김**’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공무원의 개인 신상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며 거절 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가 정보에 대한 ‘알권리’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이라며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양적인 측면 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개인적 잣대가 아닌 제도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 거부하면 위자료 지급해야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출된 광고비와 홍보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광고·홍보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기관이 반복된 비공개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당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