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따라 지난해 2월 청주·청원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6월 청주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고 있으며, 청주·청원지역은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불·편법을 동원한 아파트 전매 등 불법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6천 여세대 분양을 마무리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 대부분의 입주업체에서는 미분양사태를 우려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기대감으로 투기목적의 자금이 타지에서 대거 유입되면서 예상외로 쉽게 분양을 마쳤다. 미분양을 우려했던 일부 업체에서는 분양 전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보내 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처음 50%정도의 분양률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1개월도 채 안돼 분양을 마쳤다. 계약자 중 30%이상이 외지인으로 나타났고, 선호층의 경우 1000만원이상의 웃돈으로 매매가 성사된다는 말도 항간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전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내의 한 부동산관계자는 “예상보다 분양률이 높긴 했지만 분양 초기에는 여유가 있어 발빠른 사람들은 가계약에 나섰고, 본 계약을 할 때까지의 기간(3일∼5일)사이에 수요자를 찾아 웃돈을 받고 넘기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순위 계약자보다 3순위계약자가 많았고, 가계약 당사자 대부분이 본 계약자와 다른 이름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1·2순위 청약통장을 사기도 했고, 명의를 빌려 몇 채씩 분양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후 계약이 거의 끝난 상태에는 당첨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대기하던 선착순 수요자가 이를 되사게 돼 있는 관행을 이용하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도 부동산 업체의 분석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전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전매금지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음성적 매매는 가능하며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분양사무소 관계자는“계약자들을 금융결제원에 전원 통보하기 때문에 전매는 불가능 하다”면서도 “가계약자와 본 계약자가 다른 것은 당사자 가족이나 친척 등의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며 우리로선 견본주택 밖에서의 부동산 개입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분양권 전매라는 현실에서 최대 피해자는 실수요자 였다.
이 지역 아파트내 분양권 전매행위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에는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역 불법전매에 대해 첩보를 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음성적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며 “수사 중이므로 수사상황 등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수사기법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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