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20여명 입건, 10여명 조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 ‘불법전매’도 내사 착수

▲ 경찰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를 교묘히 빠져 나가는 지능범들이 늘고있다는 판단아래 도내 전체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을 세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다. 또 상습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도 세워놓고 있다 충청지역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청원지역 등 도내 일부지역이 지난해 2월부터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우려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만 불법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투기사범에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0여명을 위장전입 등의 혐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입건하는 한편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경찰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오창 과학단지내의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찰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아파트의 불법전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지가 상승에 편승하여 불법 투기를 한 이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자 위장 전입수법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김모씨(62)는 지난해 6월 20일경 토지허가구역인 청원군 강외면에 있는 과수원 3필지(5200㎡)를 2억 3000여 만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해 8월, 부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토지 주변인 강외면 소재 빈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농업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혐의다. 위장전입을 통해 대전에서 청원군 현도면으로 주소를 옮긴 서모씨(43)도 이번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2년 7월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밭 2필지(2416㎡)를 민모씨로부터 2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없자, 거주지인 대전에서 청원군 현도면소재 빈 주택으로 위장전입하였고, 김모씨(49)역시 청원군 강외면에 있는 논 2필지(5697m2)를 홍모씨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에서 땅을 매입한 청원군 강외면의 한 과일저온창고로 서류상 주소를 옮겨 농업에 5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해 8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위증여’와 ‘거래날짜 변경’등으로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매매를 한 경우와 미등기 전매와 불법 명의신탁 등을 통해 강화된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지능범들이 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도내 전체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을 세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상습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매매 규제 더 강화될 듯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갖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상당 지역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7일 충청권의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쯤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공개와 함께 해당 후보지와 그 인근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후보지의 중심 반경 10Km 이내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토지 거래와 개발이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반경 10㎞ 밖이더라도 1/4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도 특례지역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이 비도시지역일 경우 60.6평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 거래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 시 농지 303평, 녹지 606평, 기타 151평 초과 때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토지거래특례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후보지 선정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관련자는 처벌과 함께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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