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 주민↔반대시민연대, 기자회견·서명운동 갈등 표출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유치를 두고 충주시 수안보면 일부 주민과 충주시민연대 사이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하는 측은 유치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및 1인 시위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유치를 둘러싸고 충주시 수안보면 일부 주민과 충주시민연대 사이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충주농민회와 전교조 충주지회, 충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이 참여한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대표 어경선)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배 충주시장과 충주시는 도박장에 불과한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승마산업 육성을 원한다면 화상경마장 유치는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관광도시 이미지가 아닌 ‘도박의 도시 충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충주시민연대를 구성했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충주시에서 밝힌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허구이며, 개인파탄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파탄을 동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충주시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지방세수입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이 도박에 빠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기도와 마사회, 충북도에 상납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연간 100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3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야 지방세 98억 원이 걷힌다는 것이다.

반대 “화상경마장은 공개 도박장”

충주시가 근거로 제시한 천안시의 (화상경마장)지방세 수입은 연매출액 2450억 원(2009년 기준)의 2.8%인 68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결국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입이 걷히려면 수안보면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주시민들이 도박증에 빠져들어야 가능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화상경마장 유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충주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들은 “경마장 이용객은 월 58만 원을 도박에 쓰지만 화상경마장 이용객들 대부분은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을 소비한다”며 “또 그 이용객의 52%가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서민으로 충주시장은 가뜩이나 암울한 충주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청주시는 경찰 등과 함께 사행성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충주시는 앞장서서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낯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충주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도박장에 불과한 화상경마장 유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계속해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시민연대는 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대여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연대 성명에 앞서 수안보 말 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는 “화상경마장이 포함된 복합레저센터 조성계획은 관광특구인 수안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에 불법 사설도박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일부 단체의 이념적·정치적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지역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충주시는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치위는 도박자 양성과 관련, 경마를 단순히 인터넷 도박게임이나 사설경마 등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마는 사설 불법도박의 폐해를 줄이고자 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경마의 도박성이 크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100여 국가 이상의 대통령들부터 국민들한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가족단위 관광객이 줄지 않느냐는 질문에 “화상경마장은 승마체험과 말 동물원 등의 레저와 결합한 것으로 온천 이외의 즐길거리, 볼거리가 늘어나서 오히려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찬성- “관광 활성화 위해 필요”

일각에서는 유치위 구성에 충주시가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충주시가 관광특구인 수안보 일원에 승마힐링센터와 말 동물원, 승마공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말 문화 복합레저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 용산구도 대규모 화상경마장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인연합회 등 관변단체들이 여론몰이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 충주시도 유치위 구성에 관여했을 것이란 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유치위는 “말 문화 복합레저센터는 우리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충주시보다 우리가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나 우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 유치위를 구성했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치위는 충주시민의 출입제한과 관련해 “지역민 출입제한은 전체 방문객의 실명제와 같은데 마사회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 마사회와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충주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대부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한강로 화상경마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 소식에 지난 5월부터 학부모와 주민 2만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고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따라서 용산구의 행정심판 결과가 충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화상경마장을 둘러싸고 둘로 나뉜 지역의 내홍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