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계약업무 전담부서 설치… 새달 시행

청주 옛 연초제조창 매입비리와 통합정수장 계약비리 등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청주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계약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회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청주시는 13일 그동안 각 부서별로 하던 각종 공사및 물품구매, 용역등의 업무를 2단계에 거쳐 통합부서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1단계로 제1관서(본청, 직속기관 등)의 2000만원 이상의 입찰과 계약을 본청 경리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집행 품의시 예산집행품의 전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1관서장이 4급인 곳은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 등)는 본청 경리관이 계약하도록 했다.

제1관서장이 5급인 곳은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모두를 본청에서 계약한다. 다만 구청과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청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폭증을 우려해 일단 제외했다.

2단계로는 내년 7월부터 구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2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본청 경리관이 계약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조만간 청원군과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회계과에 계약담당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같이 계약업무 시스템을 바꾼 것은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하다보니 계약담당자의 실무경험 부족 및 관련 법률 미숙지, 연초제조창 매입비리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2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면 공사가 347건에 1244억3900만원, 물품구입 150건에 489억1800만원, 용역 302건 372억5500만원 등 총 2106억원에 달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20일 상당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시 산하 전부서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참석시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