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허위증여 등 혐의 10명 입건 20명 조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후보지 예상지역으로 위장전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땅을 사들인 부동산 투기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사범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증여 등 투기 혐의자 2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군 강외, 오송, 오창, 현도 등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위장전입,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 거주지로부터 20km를 벗어난 지역의 토지는 거래 할 수 없으며 땅을 사는 사람 또한 농업에 종사해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토지거래 허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토지거래 직전 대상 토지 인근으로 위장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20여명은 토지를 증여하는 것처럼 위장해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오창과학단지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에도 허위증여,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 84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도내 전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전원 세무서와 행정기관에 통보,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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