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수천만원 웃돈 중개료 200만원 요구도

청주 율량2지구 일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가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세무당국의 묵인 하에 고가에 이뤄지며 대규모 탈세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청주지역 최대 기록인 청약 경쟁률 4.5대 1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모 아파트. 전용면적이 84·105·131㎡, 10개동, 789세대로 오는 2015년 3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 설정돼 있다.

하지만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획득한 일부 매입자들과 부동산업계의 상술로 불법적인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105㎡형의 경우 3.3㎡당 791만 5000원. 전체 분양금액은 약 3억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분양권은 평균 20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돼 활발히 매매되고 있다.

충청타임즈의 인근 부동산업계 취재 결과 이 아파트 105㎡형의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5300만원이 필요하다. 분양금액과 10% 계약금, 일명 ‘P(프리미엄)’,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초 분양권 매입자들로서는 손쉽게 목돈을 거머쥘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인근 다른 아파트도 다르지 않다.

내년 말 입주가 시작될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법 거래시장이 형성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도 평균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줘야 매입할 수 있다.

이같은 분양권 불법전매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이유는 부동산업자들의 교묘한 상술이 한 몫 했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임을 사전에 알려주며 이를 피해갈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더구나 본인들도 지하시장에 숨은 물건을 다루는 위험이 있다며 최대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왔다.

문제는 이같은 분양권 불법전매가 대규모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자·부동산업자들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양권 불법 전매로 수백~수천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돈이 정상적으로 과세될 가능성은 적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단속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개입하지 않은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단속할 도리가 없다”며 “부동산업자들이 중간에 끼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을 어떤 명목으로 단속하겠나”라고 반문해 왔다.

한 시민은 “눈 앞에서 범법행위가 이뤄짐에도 단속하기 어렵다니 황당하다”며 “이같은 상황이라면 누가 법을 준수하려고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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