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부동산 투기, 자녀 학자금 대출 등 주도 확인
청주서 사업장 운영하며 직원들 4대보험 가입 안 해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이성한(57)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다음날 2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제18대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찬열 간사를 비롯해 문희상 박남춘 유대운 의원 등 4명은 보고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7명이 찬성을 했다.

▲ 이성한 경찰청장.
안행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내정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 지적된 도덕적 흠결에 비춰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경찰 입직 이후 30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주요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후보자의 전문적 식견과 리더십 등을 감안해 볼 때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안행위는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 생활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 치안행정을 총괄할 경찰청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다.

당초 청문회 직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 위원의 의견에 다시 논의키로 했던 것. 하지만 이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후보로 내세운 인사 가운데 7명이 사퇴한 것과 달리 과반 이상 찬성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며 낙제점은 면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자녀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대부분 의혹을 시인하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뉴타운 개발 분양권으로 1억원 차익

민주당으로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청문회 검증에 대한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날선 지적을 해 왔던 민주당 백재현 의원실 한 관계자는 “파면 팔수록 줄기가 계속  나와 청문회를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다”며 “계속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이 청장이 과연 경찰청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 알리고 싶었는데 청문회가 너무 빨리 끝나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청장의 모든 문제는 부인 신모씨에서 시작해서 신모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논문표절 등 일부만 빼고 부동산 증식 개입, 자녀 명문학군 위장전입 및 편입학 등 이 모두가 부인이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청장도 아마 이번에 인사 청문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라며 “이 청장은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혹들은 모두 부인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이 청장의 부인 신씨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후 뉴타운 개발 분양권을 받으며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보기도 했다. 또 2001년에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난해 1880만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부인 신씨다. 수능을 안 보고 재외특례입학 전형으로 성균관대와 건국대에 입학한 두 자녀의 학자금을 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이 청장이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시 그의 연봉은 1억 원에 가까웠으며 이 청장은 당시 현금으로 3억 5천을 소유하고 있었고 통장에도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

지난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고액 연봉자이면서도 같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비판을 받으면서 낙마 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제 대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투자 연습을 해보라며 1500만원을 준 것도 딱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안 내려는 부인 신씨 꼼수였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부인 운영하는 사업장 세금도 안 내
 
이 뿐만 아니라 이 청장 부인 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들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대형마트 내에서 식품위탁판매 매장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해 오고 있는 신씨는 직원 2명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누구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신씨 본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당시 이 청장의 직장(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피부양자로 구분되어 있어, 따로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도 이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사업장 부가세 과세사실을 확인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으로 지난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이 청장의 부인 신씨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청문회에서 “4대 보험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이고, 미신고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법을 엄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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