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신씨, 하나로마트와 임대차 아닌 특약매입계약 ··· 손쉽게 사업시작

이성한 경찰청장 부인 신씨는 친정이 청주로 알려져 있다. 1968년에 인천 중구 송월동으로 이사를 갔고, 이후 1987년 이 청장과 결혼을 했다. 결혼 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서울시 목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자녀를 유명학교로 위장 전입시키기도 했다.

청주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방서동 하나로마트 분식점(11.5평방미터) 운영은 언론보도 내용과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약매입 계약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만두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이성한 경찰청장 부인 신씨는 스낵코너의 찐만두점(11.5㎡)를 운영하고 있다.

특약매입 방식은 운영자가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하루 매출의 일정부분만 마트쪽에 주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챙기는 방식이다. (주)농협충북유통과 부인 신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마트쪽에 19.5%의 마진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운영자 입장에선 기본 인테리어와 집기 등만 구입하면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협충북유통은 운영자 선정을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상품구성협의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구성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점요청서를 받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개월간 시험판매를 하고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씨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 1월에야 정식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찐만두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입점요청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신청 공고 절차없이 그때마다 자의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하다보니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성한 청장은 불과 1년전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인 신씨의 특약매입 방식 입점은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성한 청장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공개목록에 해당 분식점의 상가(임차)권을 5300만원으로 기재해 특약매입 계약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대해 농협충북유통 관계자도 "우리도 상가임차권으로 신고됐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액수가 나왔는지 궁금해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처음에 착오로 기재됐고 나중에 바로 잡았다'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뒷맛이 개운치 않은 '찐만두 미스테리'가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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