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8일만에 공권력투입·노조원 17명구속·경찰피해까지 손배청구
70여건의 법률 위반·노조파괴 공작 드러난 회사는 기소 조차 안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7년 야간근로와 교대근무를 '인간의 생체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암물질'(그룹 2A)로 규정했다. 장기간 야간근로를 한 노동자는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처럼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3월 13일 야3당국회의원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18일 (주)유성기업의 영동과 아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주장했다. 2009년 슈성기업의 노사는  심야시간인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일을 하지 는 ‘주간 연속2교대 근무제’를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노조의 요구였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맞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그날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다. 공장에서 옥쇄농성을 진행한 노조의 행동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일개 공장의 파업에 대해 대통령까지 시정연설로 비판했다. 공권력은 신속하게 불법을 응징했다. 파업이 시작된지 6일째인 5월 24일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노조 아산공장 김성태 위원장등 2명을 곧바로 구속했다. 공권력투입이후에도 수백명의 경찰경력이 공장에 상주하며 노조의 불법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17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유성기업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에 존폐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노조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유성기업의 주식이 급등했다. 파업직전 2700원 안팎을 맴돌던 주가는 2013 3월 18일 현재 3980원으로 치솟았다. 회사의 매출도 연간 10%이상의 성장을 달리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불법행위의 경중을 비교해 2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100여명의 노동자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실시했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성기업이 노동자 27명을 해고한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 은수미 국회의원과 장하나 국회의원은 여러 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작내용이 담겨있었다. 2011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은 유성기업(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집단적노사관계법 12건, 개별적근로관계법 23건, 산업안전보건법 35건 등 70여건의 노동관계법 및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했다.

2012년 11월 14일 노동부와 검찰은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했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지 정확히 1년 6개월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와 관련해 "처벌수위 판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바로 회사에 대한 제제를 할 것은 노동부가 입장을 발표 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의 불법행위를 사법처리 했다는 소식은 없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유성기업은 기업활동은 연일 번창중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