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근무시간 줄어 임금제자리·이용자는 시간축소
장기요양, 일괄사표 요구·최저임금인상분으로 눈속임까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근무 할 때를 기준으로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한 이래로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일이었다.

▲ 지난 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사표를 요구했던 초정노인복지재단


그러나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가 정작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의 이용 시간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돼야 될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돌봄지부(지부장 차승희)에 따르면 24만명 요양보호사중에 80퍼센트에 달하는 20만명이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지만 이들에겐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을 6시간이나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시급제로 일하는 특성상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노조 김태윤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받을수 있는 월 한도액을 지난해와 똑같은 87만8900원으로 고정시켰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효과를 내지 못한 반면 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의 이용시간은 감소시켰다. 중증 3등급의  대상자의 경우 올 2월까지는  매달 13만 원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주 5회, 월 22회까지 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올 3월 1일부터는 서비스를 20회밖에 받지 못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시간당 수가는 올렸지만 월 한도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히려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초정노인복지재단, 일괄 사표 요구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제도적인 한계로 처우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장기요양시설에선 기관들의 꼼수로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8일 청원군 내수읍에 위치한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소속된 170여명의 요양보호사에게 2월말까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곳에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인상을 결정하자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사퇴 후 재임용'이란 편법을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신규채용 형식을 거쳐 처우개선비 만큼 본봉을 삭감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장기요양시설의 협회 고위 임원이 각 회원 시설장들에게 집중적으로 편법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장기요양시설 협회 고위 임원이 각 시설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2년 급료기준이 1년 평균이므로 12월 요양보호사의 급료지급에 신중해야 합니다. 될수 있는대로 본봉만 지급하고 그 외는 1월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급료10만원을 다 인상하지 않아도 되어 시설운영에 도움일 될 겁니다. 또한 인상적용이 2013년 3월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직원의 식비 현실화를 통해 인상분의 일부를 운영비로 환수하여 타직종 처우개선비비등 시설운영의 적정을 기할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치사한 편법도 가지가지
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에 대해 일선 요양보호사들이 전하는 유형은 대략 4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처우개선비를 핑계로  약속했던 임금인상이나 호봉인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인상된 금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다. 두 번째 유형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시급에 퇴직금 500원을 포함해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 번재 유형은 시급을 삭감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쓰고 여기에다 처우개선비 항목을 붙여 지급하는 유형이다.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네 번째 유형은  완전 무시형이다. 아예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다.

돌봄지부 김 국장은 “지금까지 10여건의 사례를 확인했다”며 충북지역에서도 각종 편범과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국장은 “돌봄지부충북지회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단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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