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엔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아파트 하자 시공사 소송 가능 등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다. 각 분야별로 제도와 법령이 바뀌없고 미리 알아둬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힘’ ‘모르면 손해’라고 한다. 새롭게 달라진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행정

▲한글날 공휴일=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 무용 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인하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전 금융권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 경찰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용하게 된다.
▲흉악 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경범죄 범칙금 신설=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순경 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부패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3년부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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