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손익 계산 못 해 경쟁력 저하
인건비 지원 끊기면 결국 문 닫고 말아

최근 K대표의 횡령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민센터는 2007년 9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뒤, 2010년 9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이란 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보통 자주관리기업, 협동조합 등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경제’의 차원에서 시작됐다.

IMF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단시일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고, 수치상으론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봉급을 받는 일자리인데다 고용불안도 여전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근본적인 설립 취지와는 별개로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라서 대표자의 비리 등이 심심치 않게 터진다.

▲ 사회적 기업 청주시민센터는 베이비시터를 양성하고 이용자가정에서 보내는 보육서비스를 펼쳐왔지만, K대표의 횡령 의혹이 내부고발로 터졌다.

인스턴트 일자리 양산 비판도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다. 4대 보험 포함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10만원을 준다. 최장 5년간 이러한 수혜를 받게 되지만, 5년 후에는 자립해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자립 보다는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대표자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책임은 없다. 단, 회사에 쌓인 적립금은 운영지침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

도내에도 101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2007년부터 인증 및 지원을 받기 시작해 올해로 5년을 채운 경우가 많다. 충북사회적경제센터 박대호 국장은 “사회서비스, 환경분야, 로컬푸드 등 업종에 상관없이 자립한 기업도 많다. 도태되는 곳들은 지원을 받는 동안 준비를 덜 했거나,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곳들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곳들은 문제가 터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인증이 끝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대표자 도덕성 검증절차 미약사회적 기업에 문제가 터지면 대개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부정수급, 부당지출이 아닌 대표자의 횡령 또는 유용의 가능성이 포착됐다. 바로 청주시민센터와 충북시민센터에서 일했던 내부직원들에 의해서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이번 건은 특이한 사례다.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사회적 기업은 대표자가 횡령을 했을 지라도 발각이 되지 않는다. 이곳은 비영리 민간단체이면서 직원으로 일하는 베이비시터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월급에서 일부 회비도 냈다. 그러다보니 회사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민센터, 충북시민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용자가정으로부터 받은 돈이 수익으로 잡혔다. 하지만 실제 있어야 할 적립금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K대표에 대한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 노무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 업종에 상관없이 이뤄진다. 값싼 일자리만 양산하고 도태할 가능성도 높다. 대표자의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검증하는 절차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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