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조성원가 공개 및 분양 중단 요구

토지공사가 산남 3지구 택지조성 공사를 통해 최고 5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경실련은 17일 "토지공사는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남 3지구 택지개발지구 입찰을 강행하려하고 있다"며 "대대로 살아온 지역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아 20배에서 50배나 높게 팔아먹으려는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토공"이라고 주장했다.

토공은 산남 3지구 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의 토지를 평당 20-30만원에 수용했다.
그런데 토공은 오는 20일 근린생활 지역과 상가지역에 대한 분양을 계획하면서 최저 낙찰가를 근린생활지역 400-500만원, 상업지역 600-700만원으로 예정가를 높여 놓아 실질적인 경쟁입찰에 의해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최고 50배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

이 지역은 두꺼비 집단서식지로 알려지고, 법원 검찰청 이전이 예정되면서 이미 이주자택지, 협의택지가 불법 전매에 의해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고 전체적인 분양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청주시민의 재산을 가로채서 이익은 토공이 보고 청주시민은 비싼 가격에 토공으로부터 용지를 구입하는 이중의 손해만 보게된다"며 토공의 조성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공기업인 토공이 50배의 시세차익을 보면서 청주시민이 원하는 2만평의 생태공원 조성에는 인색함을 보이는 처사를 비난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 충북지사 최한용과장은 "토공은 택지를 개발하여 50%는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반을 분양하는데 상업지구는 3%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폭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과장은 택지조성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하게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상업지역의 분양예정가 책정 요인 등을 묻자 "담당자가 없다. 전화상으로 말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답변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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