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자동감시시스템(TMS)을 불법 조작한 사건이 녹취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충주소각장 하도급운영업체 환경시설관리 직원 4명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는 충주소각장 TMS 불법 조작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책임규명과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직원 4명은 충북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자동감시시스템을 불법으로 조작해왔다고 양심선언했다”며 “설비팀장으로부터 굴뚝의 먼지 필터 볼트를 풀어 공기를 들어가게 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배웠고, 이후 팀장과 소장의 지시와 묵인 아래 상습적으로 TMS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염화수소가 초과 발생할 경우 농도가 낮아지도록 불법 조작했다”면서 “이는 감시해야 할 충주시 담당자와 소각장 팀장, 소장 등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수탁업체인 GS건설, 시설운영자인 충주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불법으로 수치를 조작한 염화수소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체에 결막염, 폐질환, 폐수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양심선언 한 환경시설관리 직원 이일동씨는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충주시가 고발조치했다”며 “더이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조작을 할 수 없었다”고 양심선언 했다.

환경련은 “TMS 조작은 충주시민의 머리 위에 염산을 뿌린 것과 같다”고 말하고 “충북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불법 조작지시에 대한 치밀한 조사, 충주시의 묵인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로 명확히 밝혀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위탁운영업체인 GS건설에 대해 지난 10일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리와 감독 기관인 충주시와 관련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을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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